학교폭력

학폭상해진단서, 전치 2주·4주 제출 시 형사 절차까지?

장유종 2026. 1. 9. 18: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상해진단서를 검색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전치 2주나 4주 진단서가 제출되면 학폭위로 마무리되는지,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의 폭력 사건이 과거와 다르게 처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된 다툼이었다는 설명과 관계없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순간 사건은 상해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에서 상해진단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게 되면 초기 대응부터 결과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학폭상해진단서 전치 2주·4주가 절차를 바꾸는 이유

학폭상해진단서는 사안의 무게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 모두 이 문서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전치 2주는 타박상, 찰과상, 염좌, 가벼운 근육 손상처럼 비교적 경미한 외상이 해당됩니다.
전치 4주는 골절, 관절 손상, 깊은 봉합이 필요한 상처, 화상처럼 회복 기간이 긴 상해를 전제로 발급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의학적 설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만 제출되어도 학폭위 개최 가능성은 높아지고,
전치 4주 이상이라면 형사 고소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확인됩니다.

진단서 한 장이 학폭위 처분 수위, 소년부 송치 여부, 생활기록부 기재 판단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곤란합니다.


2.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

같은 전치 2주 또는 4주 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학폭위 처분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넘어 전학까지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의 관리 의지를 자료로 정리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적인 폭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담자 오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CCTV나 주변 학생 진술처럼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쌍방 간 충돌이 있었음에도 일방폭행으로 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사건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학폭상해진단서 사건에서 실제로 다뤄진 업무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 감정 다툼으로 상황이 확대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물병을 얼굴에 뿌렸고,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전부터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학폭위에서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전학 문제로 보호자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CCTV를 확보해 분석했고, 상해 발생 경위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했으며, 허위 신고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전학 처분은 취소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주의하셔야 할 판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생각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절차는 이미 진행됩니다.

전치 2주·4주 상해진단서가 접수된 상태라면, 대응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남게 되고, 이후 진학이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와 관련된 학폭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저 장유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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