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쌍방폭행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 이 글 확인하세요

장유종 2026. 1. 9.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서로 때린 건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인가요?”
“학폭쌍방폭행이면 맞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맞신고를 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나요?”

이 검색에는 공통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쌍방 폭행처럼 느껴지는데, 결과는 한쪽만 가해자로 적히는 상황이죠.
억울함이 앞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학폭쌍방폭행에서 맞신고는 감정으로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준비 없이 진행하면 상대는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우리 아이만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조부터 짚고 접근해야 합니다.


1. 학폭쌍방폭행에서 진단서가 갖는 의미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다짐이 오간 경우라면, 실제로 한쪽만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상해 정도’입니다.

학폭위는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게 다쳤는지, 그 피해가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여기서 핵심 자료가 상해진단서입니다.

상대 학생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쌍방 폭행이더라도, 상해가 중하게 확인된 쪽이 피해자로 기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학폭위는 4호 이상 처분을 검토하는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호 이상은 단순한 생활지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단계부터는 학생부 기록과 연결될 수 있어,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된 시점에서는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억울하다고 바로 학폭맞신고를 하면 생기는 문제는?

 

학폭쌍방폭행 상황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이 맞신고입니다.
“억울하니 우리도 신고하자”는 판단이죠.

하지만 맞신고는 전략 없이 진행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단순히 신고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쌍방 신고가 들어와도 각 행위의 경중을 다시 따져 조치를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가 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시작했는지요.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요.
사후 태도에서 반성과 책임 인식이 확인되는지요.

이 기준에서 점수가 더 불리하게 쌓이면, 맞신고를 했음에도 상대는 경미한 조치로 끝나고 우리 아이만 기록이 남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래서 맞신고는 ‘억울함 표출’이 아니라 ‘사실관계 재정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폭행의 시작 시점, 당시 상황, 감정 충돌의 원인, 이후 행동을 자료로 설명할 준비가 먼저입니다.


3. 맞신고 이후 처분은 어떻게 갈릴까?

 

맞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는 기존 자료와 추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때 폭행 사안에서는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치아 손상, 골절, 뇌진탕처럼 신체 손상이 확인되면 사안은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4호 이상 처분이 검토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상해는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호 이상 조치는 학생부 기록으로 연결될 수 있어, 고등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입시 기준을 보면, 경미해 보이는 처분도 지원 제한 사유로 작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신고 여부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이후 수년을 내다본 선택이 됩니다.


학폭쌍방폭행에서


준비 없는 맞신고는 상황을 되돌리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해는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후 태도는 어땠는지.
이 요소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결과를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신고가 진행됐거나 맞신고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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