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집단괴롭힘처벌, 주동자로 잡히면 처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단톡방에서 몇 마디 했던 것까지 주동으로 보나요?”
“억울한데 이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검색은 결국 ‘주동자’로 분류되는 순간을 두려워해서 나옵니다.
주동으로 적히면 학교 조치가 무거워지고, 기록도 길게 남기 쉽죠.
단톡방 왕따는 말 몇 마디가 캡처로 남고, 그 캡처가 심의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집단괴롭힘처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집단 괴롭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로 먼저 다뤄집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 체계입니다.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입니다.
통상 4호부터 학생부에 조치사항이 들어가고, 6호는 졸업 후 4년 유지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9호는 영구 보존 기준으로 삭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로 적혔다”라는 한 줄이 대입과 진학, 생활기록 관리로 이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나눠서 설명해야 합니다.
주동과 가담을 같은 선에 두면 처분이 무겁게 기울기 쉽습니다.
2. 억울하게 주동자로 몰린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단톡방 왕따 사건에서 주동자 판단은 ‘시작’과 ‘지속’이 핵심입니다.
근거는 심의위원회가 보는 판단 요소입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조치를 고릅니다.
주동자로 분류되면 고의성과 지속성이 강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대화방 원본 대화입니다.
삭제된 부분이 있으면 복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캡처만 보면 앞뒤가 끊겨 오해가 커집니다.
메시지 시간대, 누가 먼저 지시했는지, 누가 조롱을 확산했는지, 본인 발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까지 이어 붙여야 합니다.
‘단체 압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요.
따르지 않으면 다음 대상이 된다는 식의 말이 오갔는지요.
이 정황은 가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힘이 됩니다.
사과와 반성은 별개로 준비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어서, 진정성 없는 태도는 불리하게 읽힙니다.
사실관계 소명과 관계 회복 시도는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3. 집단 괴롭힘 사건에서 6호 가능성을 3호로 낮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고1 학생이 친구 3명과 함께 1명을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이 진술에는 “다음은 너다” 같은 압박성 말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주도는 아니었지만 폭행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어 6호(출석정지) 가능성이 거론됐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주동’으로 적힌 구조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단톡방 대화와 시간대를 맞췄습니다.
주도적으로 지시한 학생의 발언, 반복적으로 확산한 발언, 아이가 끌려 들어간 구간을 분리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의 범위와 순간을 특정했습니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주도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고, 가담 경위에 단체 압력이 작용했다는 정황도 함께 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사과, 반성문, 보호자 지도 계획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조치는 3호(학교봉사)로 정리됐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주동자 낙인을 ‘진술’만으로 지우기 어렵습니다.
역할과 경위를 자료로 쪼개서 보여줘야 처분이 움직입니다.
집단괴롭힘 사건은
처분 수위, 학생부 기록, 진학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주동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면 설득이 약해집니다.
누가 시작했고, 누가 확산했고, 본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자료로 나눠 제시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더라도 구제 절차를 고민할 시간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이 억울하게 돌아간다고 느껴진다면, 신속히 저 장유종이게 연락 남겨 주세요.
지금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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