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치2주 진단서 제출, 학폭위와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장유종 2026. 1. 6. 18: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 전치 2주”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죠.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우리 쪽만 불리해지느냐가 먼저 떠오릅니다.
게다가 진단서가 2주라면 큰 부상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이 2주가 ‘가벼운 싸움’으로 처리되지 않을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까지 겹칠 수 있으니, 초반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1. 학폭전치2주, 불리한 이유는?


쌍방이라고 해도 결과가 똑같이 평가되는 건 아니죠.
학교폭력은 “누가 먼저 때렸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친 정도와 자료가 함께 판단 재료가 됩니다.
여기서 상대가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성격이 ‘폭행’에서 ‘상해’로 논의될 여지가 생깁니다.
형법상 폭행(형법 제260조)과 상해(형법 제257조)는 구성과 처벌 범위가 다르고, 수사기관이 보는 무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진단서 = 상해죄 확정”처럼 단정해 버리면 대응이 꼬입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상해 성립은 진단 내용의 객관성, 상처의 양상, 발생 경위까지 함께 따져 결정됩니다. 
전치 2주는 타박상·찰과상 같은 외상에도 나올 수 있고, 봉합 처치가 들어가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2주냐 3주냐”가 아니라,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생겼는지, 그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되고 해석될지입니다.

 

2. 상해진단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학폭위에서는 진단서가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채택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결과 조치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정보 하나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에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고, 4호는 “사회봉사”, 6호는 “출석정지”로 법 조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교육부 작성 지침과 해설에 따라 정리돼 있는데, 1호~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생활기록부 기재 자체가 진학 과정에서 부담으로 읽힐 수 있어요.
중학생도 예체능이나 특성화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학교 내 조치가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쌍방이니 비슷하게 끝나겠지”라는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결과가 더 무겁게 남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학폭위 통보를 받았는데 형사고소까지 접수됐다는 말을 들으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죠.
그럴 때 “합의하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다뤄지곤 하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구조가 다릅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마무리’라는 기대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합의 과정에서 연락 방식이나 표현이 거칠면 2차 가해로 오해받는 불씨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합의를 생각한다면, 먼저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긴 경위, 서로의 행위 정도, 당시 대화와 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의 의미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학폭전치2주 진단서가 제출된 순간부터는

 

‘학교 내부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같은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까지 잡혔다면 더더욱 진술과 자료 제출 순서가 중요해지죠.
억울함이 있더라도 말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기관 기록에 불리한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자녀에게 과한 조치가 내려가지 않도록,

사건의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돈해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저 장유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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