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SNS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유형과 학폭위 처분 기준 정리합니다

장유종 2026. 1. 6. 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SNS학교폭력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급해요.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믿어도 되는지부터 흔들리죠.
피해학생 쪽에서 신고를 하면 학교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도 불안합니다.
학폭위 통보가 오면 생활기록부가 떠오르고요.
경찰까지 가는 사건인지도 바로 궁금해집니다.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SNS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화면 속 대화라고 가볍게 보긴 어렵다는 뜻이죠.
지금은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가 겹칠 수 있으니까요.


1. SNS학교폭력, 법에서는 ‘사이버폭력’으로 학교폭력 범주에 넣습니다

인스타그램 DM, 단체대화방, 댓글, 게시물 캡처가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말이나 사진을 보내고, 반복해서 압박을 주고, 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번지곤 하죠.

법에서는 이런 유형을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에 ‘명예훼손·모욕’과 함께 ‘사이버폭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 학교 밖 일”이라는 주장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캡처를 돌리는 방식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죠.
계속 따라다니며 DM을 보내고 불안을 주는 형태는 사이버 스토킹 쟁점이 생깁니다.
음란 사진, 성적 발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는 사안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처분 수위, 사건 내용만 보지 않고 ‘평가 기준’을 같이 봅니다

SNS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무슨 말을 했냐”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조치 결정 때 고려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즉, 같은 캡처 한 장이 있어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SNS 사건은 기록이 남아 “지속성”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삭제했다고 끝나는 구조도 아니고요.
상대가 캡처를 보관했으면, 대화의 앞뒤가 어떤지까지 같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전체 대화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3. 학폭위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SNS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만 처리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경찰 신고를 선택하면 수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이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성폭력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와 수사 대응이 같은 시기에 움직이면, 말과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과문”이 필요한 장면이 있는데, 수사에서는 진술이 곧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면 뒤에서 설명이 어긋나는 위험이 커집니다.


SNS학교폭력은

‘온라인 장난’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법에서도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 범주에 넣고 있고, 심의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을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학폭위 기준에 맞춰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형사 절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과 자료를 맞추는 일입니다.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장유종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