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특수상해, 아이들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장유종 2025. 12. 3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청소년특수상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멈춥니다.
“그저 다툼이었는데 왜 이런 혐의가 붙었을까”, “설마 형사사건으로 가는 건가” 하는 불안이 밀려오죠.

아이들 싸움이라 넘기려던 일이 학폭위 소집, 경찰 조사 통보로 이어질 때,
부모는 비로소 사건이 이미 다른 궤도에 올라섰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감정보다 법이 움직입니다.

청소년특수상해는 단순히 ‘상해’가 아니라,
그 상해가 도구나 집단행동 등으로 강화된 위험성을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무게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대응의 순서를 정확히 잡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1. 청소년특수상해가 되는 이유는 ‘방법’에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도구나 집단의 위력’을 사용해 신체적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됩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이를 ‘사람을 상해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말하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사건의 경우, 일상적인 물건(핸드폰, 가방, 의자 등)을 휘두르거나
여럿이 한 명을 둘러싸는 장면에서도 특수상해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의 강도가 높지 않아도, 도구나 집단이 개입된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가 “그게 무슨 특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위험성’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폭행이 ‘의도된 접촉’이라면, 특수상해는 ‘위험이 예상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결국,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의 위험성과 방법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학폭위에서는 4호 이상 중징계가 검토됩니다

청소년특수상해는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에 바로 회부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교육청은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4호 이상 처분을 검토합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호 이상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부모들이 “애들 싸움인데 전학까지는 아니겠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특수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학교는 보호조치가 아닌 징계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의 논리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도구 사용이 우발적이었다’, ‘집단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만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대응의 핵심은 ‘진술의 방향’입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즉,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도구를 사용했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상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여럿이 행동했는지, 폭행과 상해의 선후관계가 입증되는지 등입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6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까지 고려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가 결정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문장이 잘못 정리되면,
아이의 행동이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한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개입해 수사기관의 시각을 바로잡습니다.
도구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공범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처분 전환을 통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특수상해는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경찰, 교육청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절차입니다.
한 번 붙은 ‘특수상해’라는 단어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커지지 않도록,
지체하지 말고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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