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불법촬영’을 검색하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마음이 무겁을 겁니다.
아이가 단순히 ‘장난’이라 말했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디지털 성범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는 몰래카메라나 단체방 공유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가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친구든, 같은 반 학생이든, 장소가 교실이든 탈의실이든 상관없습니다.
법은 의도보다 ‘행위 자체’와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고등학생불법촬영, 단순한 촬영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의 시작이 대부분 가볍다는 점입니다.
친구를 놀리려거나, 단체방에 공유하려는 장난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이미 불법촬영이 성립합니다.
심지어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구 기술로 확인되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은 범죄이자,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라서 선처받는다’는 기대도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학폭’으로, 경찰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02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불법촬영은 명확히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학폭위 개최 대상이 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통상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4호 이상 조치를 검토합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까지 실제로 논의됩니다.
문제는 학폭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즉, 학교에서는 징계가 논의되고, 경찰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촬영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유포나 협박 의도가 있었는지,
촬영 장면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학교는 징계 중심으로, 경찰은 처벌 중심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사건의 법적 성격을 조정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나 선도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해야 할 대응은 ‘빠른 판단’과 ‘정확한 조력’입니다
고등학생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남깁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해자는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진학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능한 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촬영된 영상, 캡처, 채팅 내역, 클라우드 저장 흔적 등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후 학교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운영)의 도움을 받아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아이의 진술을 섣불리 정리하기보다,
의도·유포 여부·협박 사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이상(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만 주장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촬영의 성격을 분석하고,
조사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불법촬영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이며, 한순간의 행동이 평생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 경찰, 교육청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부모의 신속한 판단이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아이의 잘못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클릭 ◀
'소년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소년특수상해, 아이들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0) | 2025.12.31 |
|---|---|
| 미성년자딥페이크, 어린 자녀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0) | 2025.12.31 |
| 청소년상해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확인해야 할 이것 (0) | 2025.12.30 |
| 미성년자특수절도 신고됐다면, 지금 바로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5.12.30 |
| 미성년자몰카설치 적발, 고등학생학폭 넘어 형사처벌까지? (0) | 2025.1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