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몰카설치’로 검색하는 마음은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끝날지, 경찰까지 갈지, 아이 인생에 기록이 남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죠.
“설치만 했는데도 성범죄인가요?”라는 질문도 이어집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촬영·전송 정황이 얹히면 형사사건이 됩니다.
1. 몰카설치, 적발 뒤 진술이 사건 성격을 바꿉니다
몰래카메라 ‘기기’ 자체보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촬영’은 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설치만으로 끝난 건인지, 촬영이 이뤄졌는지부터 갈라지죠.
문을 열고 탐색만 한 단계는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탈의실 같은 공간, 각도, 고정 설치, 반복 시도 정황이 쌓이면 수사는 ‘촬영 의사’와 ‘실행 착수’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장난이었다”라는 진술은 사건을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수사기록에는 ‘장난’보다 촬영 환경과 저장 여부가 남고, 그 기록이 뒤에서 다시 읽힙니다.
2. 유포·공유가 붙는 순간, 학폭을 넘어 형사처벌로 갑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 조문 기준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촬영물을 카톡으로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리는 행위는 ‘반포·제공’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제14조 제2항으로 다시 처벌됩니다.
연령도 핵심입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고등학생 연령대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와 재판이 ‘형사’로 전개될 수 있죠.
그래서 학폭위 대응만 붙잡고 있으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경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가 정리돼야, 소년사건 절차로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3. 몰카설치로 학폭과 형사까지 겹친 사건, 처분을 낮춘 방식
고2 의뢰인이 여학생 화장실 인근에 기기를 설치했고, 촬영물이 저장된 정황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측은 학교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를 진행했고, 학폭위와 수사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는 건 “변명”이 아니라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재발 차단의 근거”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직접 접촉이 되레 분쟁을 키우기도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 합의서, 처벌 관련 의사표시가 정리되면 사건 기록이 정돈됩니다.
여기에 반성문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이수 자료, 생활기록의 변화, 재범방지 계획을 의견서와 함께 맞춰 넣었고, 그 결과 ‘중한 처분’ 대신 보호처분 범위에서 정리된 사례였습니다.
촬영·전송 사건은 기록이 촘촘히 남습니다.
그 기록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작업이 대응의 본질이죠.
미성년자몰카설치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곧바로 형사사건이 됩니다.
촬영 여부, 저장 여부, 전송 여부가 붙는 순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경찰조사에서 남는 진술이 뒤의 판단을 끌고 갑니다.
자녀에게 전과 기록이 남는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 지체 없이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클릭 ◀
▶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자가진단 ◀
▶ 장유종 변호사와 1:1 전화하기 클릭 ◀
'소년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소년상해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님께서 확인해야 할 이것 (0) | 2025.12.30 |
|---|---|
| 미성년자특수절도 신고됐다면, 지금 바로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0) | 2025.12.30 |
| 청소년불법촬영 대응, 소년재판 가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세요 (0) | 2025.12.30 |
| 촉법소년소년재판 후 보호처분 기록, 삭제할 수 있을까? (0) | 2025.12.29 |
| 미성년자집단폭행 신고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 | 2025.1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