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교실,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런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영상이 유포되면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청소년불법촬영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명백한 범죄로, 형사고소와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처벌받지 않지 않나요?”
이 질문은 상담 중 가장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한정됩니다.
고등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소년법 제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며, 단지 소년법의 보호처분 절차가 함께 고려될 뿐입니다.
즉, 고등학생이 불법촬영으로 신고되면
단순 훈계가 아닌 실제 전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 설계와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학폭위보다 무서운 경찰조사,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청소년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학교 내에서 시작되지만,
경찰에 신고되는 순간부터는 학폭위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입니다.
“장난이었어요”, “호기심으로 찍었어요” 같은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반성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한 번 작성된 경찰 조서는 소년재판 단계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며,
부모의 동석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와 함께 참여해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 반성 태도를 명확히 기록해야
소년재판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불법촬영 고2 학생,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은 각색되었습니다.)
고2 남학생이 체육시간 중 교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여학생을 촬영했습니다.
친구에게 영상을 전송했지만, 친구가 여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학폭이 아닌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3명 이상이었고, 이미 신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학생은 초기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뒤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학생의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인정해
소년보호처분 1·2·4호(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단기 보호관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초기 대응과 반성의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은 절대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의 진정성과 합의,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교화 노력이 입증된다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에 전과가 남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올바른 진술과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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