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의 과거 소년범 이력이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아이의 보호처분 기록도 남는 걸까”라는 질문이 늘었죠.
많은 부모님들이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는지”, “기록을 없앨 수는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처벌이 아닌 교화를 전제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는 기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재판의 실체, 처분 절차, 그리고 기록 삭제 가능성까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년범죄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폭행·절도뿐 아니라
특수강도나 성 관련 사건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경찰로부터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두 가지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는 혐의의 정확한 내용 파악입니다.
적용되는 죄명이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향후 절차와 처분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조사에 혼자 임하지 말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조사 환경에서 위축되기 쉽고,
잘못된 진술로 인해 불리한 기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서에 남은 진술은 그대로 소년재판부로 전달되므로,
조사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조언이 아니라 실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르면 경찰 단계의 진술조서가 소년부 송치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촉법소년인데 왜 재판을 받을까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4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이 연령대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지만 절차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되며,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6호는 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6호 이상 처분은 가정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구금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촉법소년이라 해도 “재판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조사 대응과 양형 감경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보호처분 기록, 삭제할 수 있을까
보호처분은 성인 전과와 달리 비공개로 분류되지만,
실제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사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59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록의 열람·복사 제한 및 삭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삭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재범의 우려가 없고 ②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 이후 성실히 학업을 마쳤거나,
사회봉사 등 교화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자료가 증빙되면 삭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단순한 반성문보다는 구체적인 생활기록, 학교추천서, 봉사활동 인증서 등이 필수입니다.
삭제 청구는 소년보호기록관리관을 통해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맞춘 사유서와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이의 실수를 교화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기록이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면,
그 목적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절차와 기록 삭제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일이 자녀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저 장유종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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