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집단폭행 신고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장유종 2025. 12. 29. 18: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아이들끼리 싸움 좀 한 건데 신고까지 가야 하나요?’
이런 걱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다툼으로 끝났던 일도, 요즘은 학교폭력 신고나 경찰 고소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명을 여러 명이 폭행한 ‘집단폭행’ 형태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피해 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소년재판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이의 장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1. 미성년자 집단폭행,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옆에 있었어요. 많이 때리지도 않았대요.”
상담 중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집단폭행은 단체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보다 ‘함께 폭력을 행사했느냐’가 수사와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거나,
휴대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감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특수폭행’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261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6호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소년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처분 단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소년재판 처분,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

집단폭행 사건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형법상 공동폭행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 6호(감호위탁)부터 8호(소년원 송치)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은 부모와의 분리를 의미하며,
8호 이상은 소년원 생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초기 조사에서 자녀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일부 사실을 숨길 때입니다.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면 재판부는 이를 불성실한 태도로 해석해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부터 정확한 진술 설계가 필요하며,
이 시점에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3. 실제 사례가 있나요?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피고학생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같은 학교 후배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에 동시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A군은 주도자는 아니었지만 매번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처음엔 ‘나도 맞은 적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며 학폭위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정지 6호 처분을 받고, 이어 소년재판이 열렸습니다.
테헤란에서는 A군이 반성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에 이른 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성실히 제출한 점을 근거로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학업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상되던 6호 처분 대신 1·4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진심 어린 반성과 빠른 합의, 그리고 구체적 자료 준비는
소년재판에서 결정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집단폭행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판단이 아이의 진로와 기록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기 진술과 합의, 재판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 등으로 선도적인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집단폭행으로 신고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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