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성추행 초기 대응 놓치면 소년재판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장유종 2025. 12. 23. 1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럴까’라는 부정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은 ‘학교에서 끝내면 되나’라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학교 절차만 잘 넘기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성폭력’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에 성폭력이 포함되고, 별도 법령에 따라 신고·통보 의무가 논의되는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처가 늦어지면, 학폭 처분과 별개로 수사기관 절차까지 겹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초기에 대응이 비어 있었다가 소년부 절차까지 이어질 뻔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폭 처분과 수사 절차는 같은 레일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치 받으면 경찰은 안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학폭 조치와 수사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조치가 중심이고, 수사기관 절차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집니다.

특히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 종사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교육청 지침에 정리되어 있고, 일부 교육청 문서에서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신고의무와 보호자 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묻게 됩니다.
‘장난’이나 ‘스친 접촉’이라고 말하면, 그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느냐는 질문이죠.

현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정리되지 않는 편입니다.
접촉의 형태와 맥락, 피해 학생의 진술, 주변 정황이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 대응과 수사 대응이 따로 움직이면서 빈틈이 생깁니다.


2. 조치가 학생부에 남는 구간이 있고, 삭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학폭성추행에서 부모님이 두려워하는 지점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학생부 기록과 진학 변수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이 있고, 법령상 조치사항 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입력·삭제 규정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치번호로 말하면, 1호(서면사과)~3호(학교봉사 등)과 4호 이상은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육부 종합지원센터 안내에서도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구조로 정리되어 있고,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4호만 피하면 괜찮냐”로 사고가 정리되기 쉬운데, 그 방식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치가 가벼워지는 조건은 단순히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와 태도, 재발 방지 계획, 관계회복 과정처럼 평가 재료가 쌓일 때 만들어집니다.
학생부 기재 구간과 삭제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학교 단계에서 무엇을 내고 무엇을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세워집니다.


3. “기억 안 난다”가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뻔했던 실제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가 접수됐죠.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방어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갈래였습니다.
학교 단계에서는 학폭 조치가 논의되고, 수사 단계에서는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검토되는 구조였죠.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 심리로 넘어갈 수 있고, 조사와 송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억울함’이 있으면 정황과 자료로 설명해야 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인정과 반성이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와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신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했고, 형식이 아닌 반성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유사 전력, 학교생활 문제, 또래 관계 문제 여부를 확인하고, 가정 내 지도 계획을 문서로 구성했죠.

마지막으로 사과 전달과 관계회복 과정이 이어졌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한두 문장으로 끝낼 수 있었던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년부 절차 문턱까지 가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학폭성추행은 

학생부 기록과 수사기관 절차까지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설계입니다.
부인할 사안인지, 인정하고 수습할 사안인지부터 분명히 갈라야 합니다.

학폭위 대응 문장 하나, 진술 한 문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불리한 말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장유종 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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