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동성강제추행, 중학생도 형사 처벌 가능하다?

장유종 2025. 12. 20. 09:00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청소년동성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같은 성별인데 이게 정말 성범죄가 되는지,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아이가 더 상처받지는 않을지 생각이 겹칩니다.
주변에서는 “동성끼리 장난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쉽게 던지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아이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이 일을 그냥 넘겨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법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Q. 청소년동성강제추행, 정말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남학생, 같은 여학생 사이에서도 성추행이 성립하느냐는 의문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접촉,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별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역시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고, 여러 번이면 문제일까요?’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의사입니다.
싫다고 했는데도 행위가 이어졌다면, 그 순간부터 장난은 끝납니다.
아이 스스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기준만으로도 사건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중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피해를 입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상대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처벌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되죠.

중학생형사처벌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소년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요?’

상대 학생의 위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학폭위로는 충분할까요?

형사처벌이 여의치 않은 경우, 학폭위 대응이 의미가 있는지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동성강제추행 사안은 학교폭력으로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수업, 점심시간, 이동 시간까지 분리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면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학폭위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준비된 경우 6호 이상의 징계도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만으로도 책임을 묻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동성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면 그 부담은 피해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각각 다른 기준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 방향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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