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길, 그 첫걸음을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학폭인가요?”
예전 같으면 단순한 말싸움이나 친구 간 오해로 끝났을 일들이,
지금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위원회 심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자녀의 생활기록부, 나아가 대학 입시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선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학폭위원회의 기준과 절차, 그리고 대응의 본질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1. 학폭위원회의 처분 기준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나요?
학폭위의 결정은 단순히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들은 다섯 가지를 본다고 하죠.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그리고 화해 여부.
그런데 이 다섯 항목은 숫자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태도’와 ‘정황’이라는 감정의 층위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폭언이라도, 그것이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납니다.
이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징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 그리고 부모의 협조적 대응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단 1점 차이로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1점을 지키기 위해선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
결국 핵심은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증거와 진술, 감정과 태도, 그 모든 것이 위원회의 인식 속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위 전,
반드시 학생의 입장문을 다시 정리하고, 진술의 논리와 감정을 균형 있게 다듬어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서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Q2. 학폭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변호사는 어떻게 개입하나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통지서가 오면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그 불안,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는 ‘시작의 알림’이지 ‘결정의 통보’가 아닙니다.
학폭위는 통상 1주일 전후로 일정이 안내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논점 정리’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지, 어떤 자료가 이를 해명할 수 있는지
그 틀을 세우는 것이 변호사의 첫 역할입니다.
심의 당일, 위원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했나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사건의 인식을 뒤바꿉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저는 자녀와 함께 진술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말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 논리적인 흐름을 잡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학생은 학폭위 자리에서 훨씬 안정적이고 진정성 있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변호사의 동행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분위기를 읽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순간에 개입하거나 자료를 보충하는 ‘전략적 조력’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학폭위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의 장’입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학폭위원회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낯설고 벅찬 과정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대응은 두려움을 바꿉니다.
누구보다 불안한 건 부모님이지만,
그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혼자서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올바른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자녀의 ‘두 번째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장유종은 그 목소리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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